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무료법률상담
- 부부갈등
- 가족
- 상담소
- 가정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
- 부부캠프
- 사하구
- 미투
- 캠페인
- 변현숙변호사
- 가정폭력상담소
- 아동
- 이혼
- 여성상담
- 여성
- 디지털성범죄
- 성폭력
- 사회복지
- 사하가정폭력상담소
- 여성주의
- 재미학교
- 부산여성회
- 상담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 성차별
- 상담
- 가정폭력상담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복지
Archives
- Today
- Total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알바 왜 조퇴했냐" 친엄마가 10대 딸 쫓아내…아동학대 유죄 본문
법원 "정서적 학대 해당"…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아르바이트 도중에 조기 퇴근했다는 이유로 10대 딸에게 욕설하며 집에서 쫓아낸 친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CG)<<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보호자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도 친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친딸인 B(17)양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9시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조기 퇴근하자 B양에게 욕설하고 집에서 쫓아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jlee@yna.co.kr
'여성가족관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 다문화가정 폭력 신고 지난해 1만건 넘어 무너진 ‘코리안 드림’-지원시설 확충 절실 (0) | 2017.07.04 |
---|---|
경찰 출동한 가정폭력 사건 현장서 40대 주부 목매 (0) | 2017.06.30 |
아동학대 가출청소년, 쉼터 이용 기간 제한 사라진다 (0) | 2017.06.20 |
가해 부모와 '위험한 동거'...재학대 무방비 노출 (0) | 2017.06.16 |
엄마때리는 모습 찍은 10세 아들에 폭언한 아빠 ‘아동학대’ 실형 (0) | 2017.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