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돼 가출한 경우에는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도록 했다. 이전까지 청소년쉼터 이용기간은 최장 4년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에 '가정 내 아동학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의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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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출청소년, 쉼터 이용 기간 제한 사라진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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