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중위소득 150% 기준 폐지양육비 채권·미지급 등 신청 요건은 유지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선지급시행 후 8188가구·1만2924명에 231억원 지원[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없앤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확대 이후에는 이 같은 소득 요건이 폐지된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