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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지원 현장 목소리 듣는다…부산경찰청 간담회

피해자 보호·지원 현장 목소리 듣는다…부산경찰청 간담회 김동식 기자 maxim147@imaeil.com매일신문 입력 2026-10-18 12:52:30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여성청소년 수사인력·SPO 역할 강화 논의가정폭력 임시숙소 확대·장애인 진술 조력 건의부산경찰청이 지난 14일 청사에서 피해자 권리보장과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연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지원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부산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현장 의견을 나눴다.부산경찰청은 지난 14일 청사에서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부산청·강서서 관계성 범죄 담당자와 살림·사하가정폭력상담소, 장애인성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열..

공개자료실 2026.10.21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먼저…선지급제 문턱 낮춘다

10월 29일부터 중위소득 150% 기준 폐지양육비 채권·미지급 등 신청 요건은 유지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 선지급시행 후 8188가구·1만2924명에 231억원 지원[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없앤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확대 이후에는 이 같은 소득 요건이 폐지된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