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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가정폭력 등 범죄 가능성 커져…사회적 비용 연 25조

상담전용 051-205-8296 2015. 10. 26. 10:10

 

ㆍ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 불법 도박 중독자보다 합법적인 도박에 참가한 중독자가 절도·사기·손괴나 가정폭력 등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출받은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적 지출 비용 및 기회비용이 30조5012억원, 사회적 지출 비용은 3272억원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의 순매출로 잡히는 개인 도박 순지출액(5조3751억원)을 빼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은 25조453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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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성 감소효과’로 분석됐다. 중독자가 근무시간 중에 도박을 하거나 지각·조퇴·업무의 질적 저하 등에 따른 생산일·생산효율 감소로 21조5920억원이 낭비됐다. 이는 전체 비용의 84.4%에 달한다. 보고서는 직업이 있는 중독자 약 176만명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 정신적 피해 비용(1조3062억원), 의료 비용(1조2837억원), 대출이자 비용(6878억원), 자살 관련 비용(2564억원) 등 순으로 개인적 지출 비용이 컸다.

사회적 비용으로는 경찰 운영 비용(1476억원), 도박 중독센터 운영(186억원), 복지 비용(452억원)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인 도박’은 정부의 감독·통제로 잘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은 달랐다. 보고서는 도박 중독자 913명, 일반 도박 이용자 7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로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이용한 중독자가 도박으로 인한 범죄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범죄 경험이 있는 도박 중독자 149명 중 합법 도박 참가자는 97명(65.1%), 불법 도박 참가자는 52명(34.9%)으로, 합법 도박 참가자의 범죄 경험이 더 많았다. 폭력범죄(67%>32%), 부부·배우자 폭력(76%>23%), 아동학대(70%>29%)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중독자도 합법 도박 이용자가 더 많았다(52%>47%). 합법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절도·사기나 배우자 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 상황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합법 사행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중독될 경우 불법 도박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도박 중독자(225만명)는 전체 사행산업 이용자(2534만명)의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중독자는 연간 1200만원을 지출해 일반 이용자(160만원)보다 7.5배가 많았고, 평균 손실액도 1010만원으로 일반 이용자(137만원)에 비해 7.3배가 높았다. 도박 관련 부채도 414만원으로 일반 이용자(53만원)보다 7.8배 많았다.

 

이학영 의원은 “도박 중독이 불법·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도박의 긍정적 효과만 부각할 게 아니라 900일 넘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도박 피해자들의 증언과 보고서 내용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