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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가해자, '현행범 체포' 대상 된다 본문
재범률 높은 가정폭력범죄, 경찰 임시조치 응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내년 1.21일부터 시행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정비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재적 257인중 찬성 25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가정폭력은 일반적 폭력 사건과 달리 폭력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재범률이 높은 범죄중 하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9%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6년 3.8%로 잠시 감소했지만 2017년 6.2%, 2018년 9.2%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응급조치는 폭력행위의 제지, 폭력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 수사, 가해자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로 구성된다. 임시조치는 가해자의 퇴거 등 격리, 주거와 직장에서의 접근 금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
하지만 처분이 가볍고 가정폭력범죄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에게 과태료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도 벌어진 만큼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가정폭력처벌 특별법에는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카메라를 통한 촬영 범죄 등을 추가해 처벌 수위를 사실상 높였다. 또 가해자가 임시조치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 체포'를 명시하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에는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도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게 가해자의 면접교섭권행사를 제한함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더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게 됐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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