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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스토킹 심각한데… “처벌법 제정” 목소리

상담전용 051-205-8296 2017. 7. 26. 09:25

19년째 발의·폐기 반복
여야의원들 법안 준비중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데이트 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전무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 등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 접근 금지 청구권이나 피해자 진술 보호권 등의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더구나 관련 법안은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19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스토킹 등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스토킹을 신고한 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는 피해자 보호 규정부터 “스토킹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가해자 벌칙 규정이 들어 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대 때 국회 임기 만료로 통과되지 못했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데이트 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과 구급대원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재발 우려 시 격리와 접근 금지 청구권,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15대 국회인 1999년 5월 처음으로 발의됐고 이후 19대 국회까지 8건이 발의됐지만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는 앞다투어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관련 법안 5건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동섭 의원은 “과거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고 양성 평등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