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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48시간 내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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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48시간 내 생계지원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 마련
 2015.02.05 19:15:51

복지부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절차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 복지부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절차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환경TV뉴스] 신은주 기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복지가 지원된다.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48시간 내 생계지원비 등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건 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긴급복지지원은 증빙자료에 근거해 신속한 선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위기상황의 확인이 가능하다. 긴급지원 신고시 위기상황을 포괄적으로 판단한 후 48시간 내 생계지원비가 지급된다. 이후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긴급지원 신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과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 제도 개선안'을 지침 등에 반영해 향후 담당공무원 일제 집합교육, 긴급지원사업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올해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