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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부 살해한 지적장애 자' 검찰 승소 그러나 감형

상담전용 051-205-8296 2015. 5. 8. 09:33

'가정폭력에 父 살해한 지적장애 子' 검찰 승소 그러나 감형

 

 

   
 

 

수십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참다못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당시 56)를 살해한 지적장애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존속살해죄가 추가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오히려 감형됐다.

검찰의 항소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형량은 3년이나 감형된 것으로, 지적장애 및 행동장애, 충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부분을 상당부분 감안한 판결로 풀이된다.

피해자의 유족인 동시에 피고인의 가족이 A씨(30)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도 일부 감안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고인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정폭력을 행사한 아버지가 가정불화의 원인이었던 만큼, 현재는 이전보다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A씨측 변호인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방화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두 혐의 모두 동일하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조경합(여러 죄명 중 무거운 혐의 하나만 적용)으로 처리한 것이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했지만, 살해 대상이 아버지이고, 범행이 잔혹하다는데 따른 중형이다. 다만,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감안해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경합관계에 있어 이를 법조경합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측이 항소한데 따른 형식적인 항소로 보인다.

1심 판결 당시 검찰이 정한 구형량은 재판 결과와 동일한 15년이다. 게다가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치료감호에 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1심 재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공판검사도 A씨의 사연에 공감하며 변호인측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가 각각 혐의가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1심 재판부의 법조경합 결정이 위법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번 항소가 치료감호에 대한 항소까지 제기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별다른 항소사유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장애등급 3급과 아이큐 52로 지적장애자인 A씨는 2014년 7월 새벽 자신의 집에 별도로 마련된 아버지가 잠을 자는 방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비극적인 사건에는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이 존재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아버지에게 온갖 학대와 폭행을 당해왔다.

아버지의 폭력은 A씨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가해졌다. 특히 A씨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유독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

어렸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몸집이 커지자 아버지와 잦은 마찰을 빚었다.

갈등이 지속되자 A씨는 가족과 떨어진 장애인 전용 학교로 전학가게 된다. A씨의 집은 학교와 가까운 곳에 마련됐으며 통학은 A씨의 동생이 도왔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은 A씨가 방학을 맞아 아버지와 가족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발단이 됐다.

지난해 7월 20일 새벽 2시 20분경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불을 질러 살해했다. 전날 A씨는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 실행에 옮겼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고의로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단, 오랜 기간 아버지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아 왔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한다"며 원심을 파기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