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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스=AP/뉴시스】튀니지 의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금지하는 법안이 26일(현지시간) 통과됐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새 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남녀 간의 차별에 근거한 공공 및 사생활에서의 신체적/도덕적/성적 및 경제적 침략과 이에 대한 위협"으로 정의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규정한다. 사진은 지난 5월26일 부패 혐의로 8대 기업인의 자산을 동결한 튀니지 정부에 대한 지지 집회에 나선 튀니지 여성의 모습. 201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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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아랍권 국가 튀니지 의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금지하는 법안이 26일(현지시간) 통과됐다.
27일 AFP와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효되는 새 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남녀 간의 차별에 근거한 공공 및 사생활에서의 신체적/도덕적/성적 및 경제적 침략과 이에 대한 위협"으로 정의한다.
피해자에게 사법 및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구제 방안을 규정하는 한편 강간 피해 여성과 결혼이 성사되면 가해 남성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안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튀니지 국내 보안군 산하에 가정폭력 감시단을 설립해 관련 불만을 접수/처리하고 각 행정기관에 감찰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국립가족국의 201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튀니지 여성의 최소 47%가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안이 없어 문제가 됐다.
나지하 라비디 튀니지 여성장관은 "감동적인 순간"이라며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튀니지의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HRW는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며 "튀니지 당국은 새 법을 온전히 시행하고 여성차별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새 법안에 관련 정책에 대한 자금 조달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암나 겔랄리 HRW 튀니지 사무소장은 "튀니지의 새 법은 친척이나 남편 등의 폭력 행위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는 진정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HRW는 또 불평등한 상속법, 무슬림 여성과 비무슬림 여성의 결혼을 제한하는 법 등 튀니지 법에 내재된 차별적 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겔랄리 소장은 "튀니지 당국은 새 법률 제정을 통해 여성인권 신장에 대한 노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많은 국가가 따라야 할 표준을 세웠다"면서도 "완전한 평등을 위해서는 다른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